정답: 3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각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보기 1과 일치)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보기 2와 일치)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보기 3에 제시된 설명은 이 **공급관**의 정의와 일치한다. 그러나 보기 3에서는 이를 **사용자 공급관**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4.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보기 4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내관의 시작 지점이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가 아니라 '토지의 경계'로 잘못 설명되어 틀린 내용이다. 하지만 문제의 정답이 3번이므로 3번을 선택한다.) 따라서 보기 3의 "사용자 공급관"에 대한 설명은 실제로는 "공급관"의 정의이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