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제1종 보호시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이 사용하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1번, 2번, 4번은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나, 3번의 공연장은 제1종 보호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