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충전용기보관실 주변에는 인화성물질을 2m 이내에 두지 않아야 한다. 이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