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밸브기지의 설치 또는 위치변경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밸브기지의 위치변경 공사를 공사계획 신고대상이라고 설명한 보기 2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