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경계책 안에서의 화기 및 인화 물질 사용 금지는 일반적인 안전지침에 속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절대적이며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안전 조치를 통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