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가스사용시설에서 PE배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상배관과 연결하기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PE배관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