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장에서 가스충전준비 및 충전작업에 대한 기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코드(KGS Code)에 명시되어 있다. 보기 1은 KGS Code AC411 2.5.3.1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정지한다"고 되어 있어 맞는 설명이다. 보기 2는 KGS Code AC411 2.5.1.2에 따라 "안전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둔다"고 되어 있어 맞는 설명이다. 안전밸브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보기 3은 KGS Code AC411 2.5.3.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정지목 등을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내용적 1만 리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모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가스를 이입받을 때 적용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1만 리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는 조건은 틀린 설명이다. 보기 4는 KGS Code AC411 2.5.3.6에 따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5시간 이상 연속하여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탱크에 접속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맞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