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황화수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독성가스로 분류되며, 특정 장소에 설치된 배관의 경우 가스 누출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중관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소는 가연성 가스이지만 독성가스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2중관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