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의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다. 1. 배관을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경우 노면으로부터 배관 외면까지 1.2m 이상 이격해야 한다. 2. 배관의 깊이는 산과 들에서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지면까지 1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배관을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할 경우 노면으로부터 배관 외면까지 1.5m 이상 이격해야 한다. 4. 배관을 철도부지에 매설할 경우 배관 외면으로부터 궤도 중심까지 3m 이상 이격해야 한다. 따라서 5m 이상 이격한다는 내용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