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기준(예: KGS FP211)에 따르면, 저장설비 상호간에 유지해야 할 최소 이격거리는 일반적으로 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가스 홀더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외경 합의 1/2 이상이라는 특정 기준(수봉식 가스 홀더에 한함)보다는 저장설비 간의 일반적인 최소 이격거리 3m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