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가스시설 설치 시, 일반적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은 시공감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자 공급관 등은 시공감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시공감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