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에서 전공정 시공감리 대상은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배관 설치공사가 포함됩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