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독성가스의 감압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설비간의 배관에는 역류방지장치(Backflow prevention device)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기 3에서는 일류방지장치(Overflow prevention device)를 설치한다고 명시하여 틀린 내용이다. 1. 저장시설의 주위에는 보기 쉽게 경계표지를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가목 1) 2. 가스설비에는 그 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습기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가목 2) 3. 독성가스의 감압설비와 그 가스의 반응설비 사이의 배관에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나목 3) 4. 고압가스의 저장량이 300kg 이상인 용기 보관실의 벽은 방호벽으로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가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