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의 배관시설에 설치하는 검지경보장치의 검출부는 긴급차단장치의 부분,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구조인 배관의 부분, 슬리이브관이나 이중관 등에 의하여 밀폐되어 설치된 배관의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방호구조물 등에 의하여 개방되어 설치된 배관의 부분은 가스가 누출되어도 쉽게 확산되어 체류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검지경보장치 검출부의 필수 설치 대상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