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정압기 분해점검 주기는 일반적으로 2년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 점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주기로,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