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2.마.(3)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의 매설깊이는 1.2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차량 그 밖의 중량물에 의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산이나 들에서는 1.0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나) 배관의 외면과 건축물 또는 지하구조물(지하도로 및 터널을 포함한다)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하도로 및 터널과는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배관의 외면과 다른 시설물(전력ㆍ통신케이블, 수도관, 하수관, 도시가스배관 등을 말한다)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0.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라) 독성가스의 배관은 그 가스가 혼입될 우려가 있는 수도시설(상수원보호구역, 상수취수시설, 정수시설, 수도관 등)과는 3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보기 4는 지표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매설깊이를 산이나 들에서는 1.2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m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규정된 내용과 다르다. 규정상 일반적인 매설깊이는 1.2m 이상이며, 차량 등에 의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산이나 들에서는 1.0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0.6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4의 내용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