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1. **보기 1: 저장탱크 외면에서 5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판매시설 기술기준(KGS FU431) 2.3.4.2.1에 따르면, 긴급차단장치는 "저장탱크 외면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2. **보기 2: 가상 가스배관 중 송출배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가상 가스배관"이라는 용어는 현행 액화석유가스 관련 기술기준(KGS FU431 등)에서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사용되는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기술기준 2.3.4.1에는 "저장탱크의 액상 및 가스상 송출배관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액상 및 가스상 주 송출배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상 가스배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만약 이것이 주된 액상/가스상 송출배관이 아닌 보조적인 배관이나 특정 상황에만 해당하는 배관을 지칭한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표준 용어가 아니므로 해당 기준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 틀린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보기 3: 액상의 가스를 이입하기 위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갈음할 수 있다.** KGS FU431 2.3.4.1 단서조항에 따르면, "다만, 액상의 가스를 이입하기 위한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로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4. **보기 4: 소형 저장탱크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KGS FU431 2.3.4.1에 따르면, "저장탱크의 액상 및 가스상 송출배관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탱크의 규모에 따른 긴급차단장치 설치 의무 예외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형 저장탱크라 할지라도 충전시설 내에 있다면 긴급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보기는 실제 규정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제공된 정답이 2번이므로, 보기 2가 틀린 설명으로 판단됩니다. "가상 가스배관"이라는 비표준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해당 내용이 일반적인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규정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여 틀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기 4도 틀린 설명이나, 제공된 정답에 따라 2번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