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은 일반적으로 1종 보호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종 보호시설에는 문화재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특정 시설이 포함되며, 숭례문과 같은 국보는 이에 해당합니다. 공중목욕탕과 유아원은 각각 공공시설 및 교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지만,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