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II. 개별기준 2.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마. 충전기 (2) 충전호스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충전호스에는 과도한 인장력이 가해졌을 때 충전기와 가스주입기가 분리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기 1은 맞는 설명입니다.) (나) 충전호스에 부착하는 가스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제조공정 중에 설치된 충전호스에 부착하는 가스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는 맞는 설명이며, 보기 3은 자동차 제조공정 중의 예외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이 자체로는 사실과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다) 충전호스의 길이는 5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제조공정 중에 설치된 충전호스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는 자동차 제조공정 중의 예외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10m 이하이므로 5m 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자체로는 사실과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소에 설치하는 충전기의 충전호스 기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보기 1과 2는 충전소에 설치하는 충전호스의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보기 3과 4는 "자동차 제조공정 중에 설치된 충전호스"에 대한 예외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기준은 일반적인 충전소의 기준이 아니므로, 충전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거나, 질문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기 3은 "자동차 제조공정 중에 설치된 충전호스에 부착하는 가스주입기는 원터치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일반 충전소의 원터치형 기준(보기 2)과 다른 예외를 제시합니다. 비록 법규상으로는 맞는 내용이지만, 질문의 초점인 "충전소에 설치하는 충전기의 충전호스 기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예외 사항이므로 틀린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