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특정설비로 규정하는 것은 주로 고압가스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설비입니다. 안전밸브, 기화장치, 독성가스배관용밸브는 고압가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설비입니다. 반면,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조정하는 장치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특정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