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교회의 시설은 일반적으로 1종 보호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1종 보호시설은 주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문화재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건축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시설은 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