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에서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충전한 후 넘어짐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KGS FU211 (고압가스 일반충전시설의 시설·기술기준) 2.7.2.2에 따라 내용적 5ℓ 미만의 용기에는 넘어짐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