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운반안전관리자)에 따라 가연성 액화가스를 납붙임 및 접합용기를 제외하고 200km를 초과하여 운반할 때에는 운반량이 3,000kg 이상인 경우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