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9호에 따르면, "소형저장탱크"란 용량이 3톤(액화석유가스의 경우 3,000킬로그램) 미만인 저장탱크를 말한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설비 중 소형 저장탱크는 용량이 3,000kg 미만의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