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전기방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배관의 유지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전기방식시설의 전위측정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2년에 1회 이상" 점검한다는 보기 4는 틀린 기준이다. 보기 1은 전기방식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토양 중에 있는 배관 등의 방식전위 상한 값이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0.85V 이하일 것이라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전기방식 기준에 해당한다. 보기 2는 자연전위와의 전위변화가 최소한 -300mV 이하일 것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보기에서는 -300V로 표기되어 단위 오류가 있다. 만약 -300mV였다면 올바른 기준 중 하나이다. 보기 3은 배관에 대한 전위측정을 가능한 배관 가까운 위치에서 실시하여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올바른 측정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