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판매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Code AC211) 2.5.3.3.1(1)에 따르면, 긴급차단장치는 액상이송배관 및 기상이송배관에 설치하여야 하지만, 저장능력 3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에 설치된 배관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 가스배관 중 송출배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 보기 1은 긴급차단장치 조작 위치에 대한 KGS Code AC211 2.5.3.3.1(2)에 부합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보기 3은 액상 가스 이입 배관에 역류방지밸브로 갈음할 수 있다는 KGS Code AC211 2.5.3.3.1(1)(가)에 부합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 보기 4는 소형 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의 배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KGS Code AC211 2.5.3.3.1(1)(나)에 부합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