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특정설비의 제조기준) 2. 특정설비의 제조기준 나. 가스홀더 (2) 유수식 가스홀더 기준에 따르면, 유수식 가스홀더는 가스 방출장치를 설치하고, 수조에 물공급관과 물넘쳐 빠지는 구멍을 설치하며, 봉수의 동결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가스홀더의 외부에서 그 내부의 가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와 수조의 최저수위 아래에 물 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맨홀 또는 검사구 설치'는 이 기준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필수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