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가연성 및 독성가스 저장설비의 경우, 저장능력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가 달라집니다. 10,000m³ 초과 20,000m³ 이하의 저장설비에 대해서는 제1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21m, 제2종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14m로 설정됩니다. 이는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