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독성가스의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장착훈련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