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지정문화재 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의미합니다. 항공 여객청사,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병원은 모두 다중이용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