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1. 시설기준 가. 일반시설기준 (10)에 따르면, "사용시설의 주위에는 보기 쉬운 경계표시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즉, 토지·건물 등으로 둘러싸여 경계표시가 필요 없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경계표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기 1은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보기 2, 3, 4는 해당 법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된 내용이다. * 보기 2: (1) 사용설비는 그 재료 및 구조가 특정고압가스의 종류·성질·압력 등에 적합하고, 부식방지 등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일반시설기준) * 보기 3: (나) 독성가스용 감압설비: 독성가스의 감압설비와 해당 가스의 반응설비 간의 배관에는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독성가스 사용시설 기준) * 보기 4: (가) 저장설비: 액화가스 저장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인 용기보관실의 벽은 방화벽으로 할 것. (액화가스 사용시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