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은 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 2, 4는 이 법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3의 "산업안전에 관한 정책수립"은 법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법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에 가깝습니다. 즉, 정책 수립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법의 근본적인 제정 목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