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출입구는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도 보행자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반기계의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보기 3의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말 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