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따르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여 6.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중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교육 7. 그 밖에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기 1(안전작업에 관한 교육훈련)은 위 2항 및 6항에 해당하며, 보기 2(작업 전·후 안전점검 실시)는 위 1항에 해당한다. 보기 3(작업의 감독 및 지시)은 관리감독자의 본질적인 역할로, 위 업무 전반에 포함된다. 그러나 보기 4(재해 보고서 작성)는 위 3항에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라고 명시되어 있어, 재해 발생 시 이를 보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관리감독자의 업무이다. 하지만, 재해 보고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재해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하는 공식적이고 상세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 부서의 주요 업무에 해당한다. 관리감독자는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보고서 전체를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