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안전대는 이러한 집단적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 또는 깊이 1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대해 안전대를 가장 적합하거나 우선적인 보호구로 연계하는 것은 안전 대책의 계층(Hierarchy of Controls)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올바르지 못한 연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