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2호 걷목에 따르면,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고압가스 저장실(저장설비)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설비까지의 거리는 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