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조도)에 따르면,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의 조도는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그 밖의 작업"에 해당하는 조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