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경우, 보유공지 너비는 15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류 및 제6류 위험물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