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주요 책무는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기 1과 2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조치들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책무에 속합니다. 보기 3도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기록의 작성 및 유지를 포함하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기 4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ㆍ신고'는 사업주 또는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행정적 절차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