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제조소에 설치하는 주의사항 게시판의 바탕색은 청색이어야 하며, 문자색은 백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는 이 규정에 부합하는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