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용물통의 능력 단위는 물의 양에 대한 소화 능력을 나타내는 값으로, 보통 용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해당 문제에서 물통의 용량이 8L일 때의 소화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소화전용물통의 능력 단위는 일반적으로 \(\text{L}^{-1}\)로 표기되며, 8L 용량의 물통에 대한 기준은 대체로 0.3로 설정됩니다. 이는 물통의 용량 1L당 소화 능력 단위로 계산된 값입니다. 따라서, 8L 소화전용물통의 능력 단위는 보기 1의 0.3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