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령에 따르면, 옥외저장소에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지반면에 설치할 경우, 경계표시의 높이는 2m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지 중에서 "2"가 올바른 답입니다. 이는 경계표시의 높이가 화재 시 연소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