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주유취급소는 안전상의 이유로 특정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제한됩니다. 주유취급소 내에서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은 제한되는데, 특히 일반 음식점과 같은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상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주유취급소에 일반 음식점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금지됩니다. 이와 반대로, 그림 전시장이나 휴게음식점, 주유원 주거시설은 비교적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주유취급소의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기 2의 '주유취급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