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등급은 위험물의 특성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각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정됩니다.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에서 제시된 위험물은 각각 다른 위험물의 종류에 해당하지만, "위험등급"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분류 방식이 다릅니다.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고체로 분류되고,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고체로 분류됩니다.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로 분류되고,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액체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각 보기는 위험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이지 위험등급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보기 중, 제4류 위험물인 알코올류는 다른 보기들과는 다르게 인화성액체로서 별도의 관리 기준을 가지며, 다른 보기들은 고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위험등급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가 나머지와 다른 종류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가 다른 보기들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