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탱크의 공간용적에 대한 기준은 탱크의 형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기 4의 경우, 암반탱크에 관한 규정인데,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해당 탱크 내에 용출하는 30일 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해당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 더 큰 용적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보기 4의 설명은 정확하게 법령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반면에, 보기 1, 2, 3은 각각 정의상 맞는 설명으로, 특히 보기 2에서 공간용적이 탱크 내용적의 5% 이상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보기 3의 소화설비 설치 탱크의 공간용적이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특정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는 점이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틀린 보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기 4가 아닌 다른 보기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