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1차 행정처분으로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올바른 답변은 "보기 2: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입니다. 선택한 "보기 4: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은 행정처분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강도는 위반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며,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이 1차 행정처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