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옥외저장소에서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저장 장소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물질 중 아세트산은 제3류 위험물로, 옥외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물질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거나 다른 조건을 충족해 옥외저장소에서도 저장·취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세트산"을 선택한 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