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의 혼재는 서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조합으로 제한됩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다른 유별과의 혼재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제4류는 제2류(가연성 고체), 제3류(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등과 혼재가 가능합니다. 반면, 제1류(산화성 고체) 및 제6류(산화성 액체)는 혼재의 제한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가 가능한 것은 제4류 위험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