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육상에서의 위험물 관리에 적용됩니다. 보기 3의 "철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은 육상 운송수단 중 하나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보기 1과 2의 항공기와 궤도는 각각 항공 관련 법률과 우주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기 4의 자가용승용차에 의한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은 소량의 개인적 운반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영역에 해당하여 선택한 보기가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