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필요한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능력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수동식소화기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비례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택한 보기 4의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준은 보통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비례하는 능력단위를 요구하며,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보기 2의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단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적절하지 않으며,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능력단위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일정 비율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